거창군 간부공무원 음주사고 물의…면허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0.107%

경남 거창군 간부공무원인 A면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거창경찰서에 따르면 A면장은 지난 4일 오후 9시40분께 자신 소유의 포터 차량을 몰고 거창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거창읍 서변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가로수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A면장을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취에 해당하는 0.107%가 나왔다.

향후 경찰은 사고를 낸 A면장을 소환 조사 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최종 조사자료가 통보되면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보고 후 의결상황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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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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