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3일 전국 배,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감염되면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배는 꽃눈이 트기(꽃눈 발아) 직전,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약제(동제화합물)를 뿌려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과 확산 차단을 위해 지정한 특별관리 구역에서는 1차 방제 이후 과수 꽃이 80% 수준으로 핀 뒤 5일±1일 사이에 2차 방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 10일±1일에 3차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를 실시한다.
또한,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그대로 지키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작업한다.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데 섞어서 쓰면 안 된다.
만일 과수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려야 할 경우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긴다.
석회유황합제를 뿌리고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뒤 2020년까지 1,092농가 655.1헥타르(ha)에서 발병이 확인됐다.
특히 2020년에는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에 새로 6개 시·군이 추가돼 전국 17개 시‧군에서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함께 과수원에 출입하는 작업자와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세균)의 이동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라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과수원이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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