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땐 '무관용 원칙 적용'

설연휴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어긴 일가족 7명 과태료 부과

경남 김해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할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타 지역을 방문하고 가족 간 감염으로 인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김해시는 무관용 원칙 적용과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 대상 제외, 구상권을 적용해 적극 대응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김해시청 본관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시는 지난 설 연휴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기고 가족모임을 한 A씨 등 일가족 7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한 역학조사 중에 A씨가 설 연휴 기간 자택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긴 채 가족모임을 가져 일가족 3명이 추가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그동안 사업주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적발 때 계도와 홍보, 경고 등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수칙을 이해시키고 정착하는데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방역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이로 인한 확진자 발생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역지침 위반 시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개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중 방역수칙을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된다.

김해시는 그간 전 직원을 동원해 다중이용시설 등 1만5178곳과 방역사각지대인 미관리시설 910곳 등에 대해 지속적인 방역수칙 점검을 해오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설 연휴 이후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느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