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국토정보공사, 지적기준점 위·수탁 협약 체결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와 지적기준점 업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적기준점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지적기준점이란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한 측량 기준점을 뜻한다.

현재 정읍시에는 총 5971점(지적삼각점 3점, 지적삼각보조점 229점, 지적도근점 5739점)이 설치돼 있다.

시는 이번 협약 체결로 일제 조사하는 지적기준점이 총 5971점 중 5264점으로, 나머지 707점은 시에서 자체 조사를 시행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적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은 조사·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설치,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적기준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더 나은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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