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 3월19일까지 청소년 유해사범 단속

신학기 맞아 학교주변과 유해업소 대상 위반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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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맞아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와 식품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에 나선다.

도민안전실 소속 사법경찰팀은 학교 주변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청소년 유해요인을 단속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식품 제조‧판매 업소에서는 △냉동과 내장의 보관관리 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식품 원료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청소년에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제공 및 판매 행위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등을 살필 예정이다.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단속기간 내 민간에서 위촉된 생활안전지킴이 30명과 함께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지역 상가 일대에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청소년보호 캠페인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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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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