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의 눈높이에서...'이용호', 시설아동 전원조치 거부 가능 개정안 발의

현행법엔 아동복지시설 휴·폐업시 해당 시설 이용 이동은 전원 조치 거부권 없어

ⓒ프레시안, 이용호 의원실, 보건복지부, 게티이미지

아동복지시설의 갑작스런 폐쇄로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보호아동들을 보듬기 위한 '보호아동 권익보호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보호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 폐쇄돼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할 경우 해당 아동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호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전원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이 폐쇄될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원 조치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

특히 시설 폐쇄 이후 수년간 함께 지내던 아동들은 가족 같은 친구들과 헤어져 정신적·심리적 충격에 빠지게 되는 등 일순간에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반복되고, 해당 보호아동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용호 의원은 "공동생활가정으로도 불리는 그룹홈에는 통상 7명의 아동들이 같이 지내는데, 이 아이들은 피를 나눈 형제만큼이나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예민한 청소년기를 보낸다"며 "정서적으로 유대관계를 토대로 지내는 보호아동을 시설 폐쇄 이후 소위 '분배'하듯 다른 보호시설로 전원 조치하는 것은 보호아동의 권익과 심리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처사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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