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으로 달라지고 변화된 수칙은

ⓒ프레시안, 보건복지부

설 명절 연휴 직후인 오는15일 오전 0시부터 부터 28일 자정까지 전북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된다.

이에 도내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하되, 일부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전북도, 정부 발표로 달라진 방역수칙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라 기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1.5단계에서 오후 9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 업종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1시간 연장)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2020년 12월 8일부터 10주간 영업금지한 도내 유흥시설 5종 1482개소가 해당·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테이블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주간 연장되지만, 직계가족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의 경우 예외가 적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에 따라 도내 운영이 중단됐던 일부 공공체육시설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

모임·파티 등 지나친 완화 분위기 방지를 위해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숙박시설 객실 수 2/3 이내 예약 제한은 해제)

전북도, 거리두기 2단계→1.5단계 조정으로 변화된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모임·행사는 500인까지는 가능하지만,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이상 4종은 100인 이내에서 행사가 가능.

◇종교시설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30%, 국·공립시설은 수용가능 인원의 30%→50%로 인원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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