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소상공인들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임실군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임실군의회

전북 임실군의회가 최근 폐회된 제30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를 결의했다.

다음은 임실군의회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최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2.5단계 격상 등 고강도 방역조치가 이어지며, 우리 모두의 일상이 멈춰버린 현실에 마음마저 얼어붙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사태가 언제쯤 진정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는데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라는 사회적 기준이 정착되어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지금, 특히 사람과의 대면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 중단, 점포 폐쇄 등 고강도 영업 제한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을 보증금이나 가계대출 등으로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의 전 세계 기준이 된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란 판단이 지배적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취해진 방역조치로 인한 희생이 한쪽의 일방적인 고통으로 전가되지 않아야 하며, 우리 사회가 함께 그 고통의 무게를 나눠야 할 것이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 원칙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전국에서 들리는 '착한임대인'운동과 '일시적인 세제혜택' 등에 의존해 생활을 꾸려나가기에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이 너무 커져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다.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만큼, 임대료 문제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 갈등과 대립이 아닌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여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3만 임실군민을 대변하는 임실군의회에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 하라.

하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여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