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개정 ‘주민세’ 적극 홍보

5개 세세목→3개 세세목으로 간소화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지난해 대폭 개정·시행하는 주민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일부터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는 종전 5개 세세목(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에서 3개 세세목(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간소화됐다.

▲황지연못 트릭아트. ⓒ프레시안(홍춘봉)


또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8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부과되고 매년 7월 재산분과 8월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은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