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올해 첫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 증액 편성

12일 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임시회 마무리

ⓒ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지난달 25일부터 12일 간의 일정으로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제23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1년도 첫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검토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시의회는 당초 본예산 1조4,128억2,700만 원보다 11억4,500만 원(0.1%)이 증액한 1조4,139억7,20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으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2021년도 내부유보금과 국도비 보조금 재원을 활용해 증액 편성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는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간담회에서 실내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부대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면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경제건설위원회도 간담회를 통해 위험건축물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관련해 매입하기로 한 건물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제기와 인근에 기능이 겹치는 시설이 있어 중복투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도 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단순히 한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27만 군산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라며 꾸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운영으로 청렴도 향상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귀성 자제는 물론 5인 이상 모임을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발달장애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지방공문원 복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안가결)

▲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가결)

▲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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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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