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야영·취사행위 집중단속

북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급증 및 SNS 등을 통한 유포 확산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및 관내 6개 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북부청 관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곰배령. ⓒ북부지방산림청

주요 단속 대상은 입산통제구역 출입(동절기 백패킹 등),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야영이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린 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라며,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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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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