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농민공익수당, 농·임업서 양봉농가·어가까지 확대

ⓒ익산시, 게티이미지

전북 익산시가 올해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를 농·임업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익산시에서는 지난해 지급 대상자보다 1000여 농가 늘어난 1만 2000여 농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어업)경영체를 두고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와 양봉농가이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가는 논밭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또 양봉농가는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정성 유지, 꿀벌 병해충 방역 등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익산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명절 이전인 오는 9월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多e로움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