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동주택 분양 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단속

내곡동 강릉자이 파인베뉴 분양사 견본주택 현장 단속 실시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의 근절을 위한 단속 계획을 수립, 불법적인 부동산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공동주택 분양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릉시 지적과 및 주택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에서 합동으로 시행한다.

▲강릉시는 지난 21일부터 ‘공동주택 분양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강릉시

강릉시 관계자는 “당첨권 거래는 불법 사항으로, 분양 계약 성립 후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이번 공동주택 분양 현장 외 향후 타 분양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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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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