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25일부터 3주간 진행

동해안 3대 고질적 불법어업 무관용 원칙 특별단속

울진해양경찰서는 25일 설 명절 앞두고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는 25일 설 명절 앞두고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행위 ▲동해안 3대 고질적 불법 어업(대게 불법포획, 오징어 공조 조업, 고래류 불법포획·유통) 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및 마을 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등이다.

울진 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前 수산물 유통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육상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해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 해경은 지난해 설 명절 前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7건 10명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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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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