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조례 제·개정안 등 16건 안건 심사의결...열흘 의정활동 마쳐

시의회, 폐회와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도 의결

ⓒ익산시의회

전북 익산시의회가 제233회 임시회에서 16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열흘 간의 의정활동을 마쳤다.

익산시의회는 전날인 지난 22일 폐회한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미흡한 부분과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폐회와 함께 본회의에서 소병홍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5건의 동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또 시의회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의 폐업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위기에 처하게 돼 경제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판단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유재구 시의장은 "신축년 첫 임시회기 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쓴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새해에도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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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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