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북면 원통리 27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 일원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제군은 최근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북면 원통리 138-10번지 일원 216필지 27만6455㎡가 최종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19일 밝혔다.

▲인제군 북면 원통리 일원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제군

해제된 원통리 지역은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이번 해제를 통해 주민들은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인제군의 허가만 받으면 건물 개발 및 건축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군은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나 주거지역 및 도시지역에 인접하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중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주민 편익을 도모 할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힘 써왔다.

인제군 관계자는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민통선 출입 간소화 등 군사시설 규제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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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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