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19일 "교육공무직원도 학교안전법에 따라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이 나왔다"고 밝혔다.
최영심 도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은 교직원으로 그 업무 역시 폭넓게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교육공무직원 치료비 지급(학교안전공제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건의안은 교육공무직원의 활동을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도록 전국적인 기준과 지침 마련 등 관련 법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날 밝힌 도교육청의 입장은 이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무 중 사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산재보험 등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도록 하고 학교안전법상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충적 성격으로 비급여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교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에 따른 보상과 중복된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국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를 비롯해 11개 시·도 공제회의 경우 교육공무직에 대해 피공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하고 있으나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영심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판단해 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교육공무직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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