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18일부터 31일까지

ⓒ전북도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2주간 다시 연장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와 관련, 당초 오는 17일 자정까지 시행키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전북도는 정부안 대로 현재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을 비롯해 요양원·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계속 강화키로 했다.

또 이번 조치로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종교시설 예배시 좌석수 20% 이내 준수 여부는 물론,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시설 준수 여부와 식당·카페 등 5인 이상 모임 여부 등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도 강화해 실시할 방침이다.

◇개인간 접촉 최소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 유지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 예약 제한·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 유지

◇집단감염위험시설 방역관리 강화

▲요양병원·시설, 정신의료기관은 PCR 진단검사 주기를 단축(주 1회→2회)하고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와 외부인 출입 통제를 지속 시행
▲교정시설 직원은 주 1회 PCR 검사 실시 및 외부활동 제한, 수용자 접견·교육 제한

◇중점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집합금지가 유지(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이 발생하는 점,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 고려해 집합금지 유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유지

▲실내체육시설은 타 업종과의 영업 가능시간 형평성 문제로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 유지

◇이전보다 완화된 조치 적용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까지 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이 허용되나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여전히 금지
▲카페는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했지만, 식당과 동일하게 21시까지 매장 내 착석과 취식이 허용되나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 <(식당·카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스키장은 스키장 내 식당 등 부대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이 중 식당·카페는 일반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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