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월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9.15%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각각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등 4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고 3월에는 7.5%, 6월과 9월에는 각각 5%, 2.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10%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이 공제되어 실질적으로 9.15%가 할인된다.
실제로 2000㏄급 신규 차량을 기준으로 연납을 신청하면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4만7580원의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연납제도를 통해 납부된 자동차세는 29만 3000여 건(754억 원)으로 2019년 27만 5000여 건(715억 원) 대비 6.6%(금액대비 5.5%)가 증가하는 등 해마다 신청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