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乙 김정호 의원 "공항소음 피해 주민 보상해야"

금전적 보상·주민복지사업 지원 차원 '공항소음 3법’ 대표 발의

공항소음으로 인해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입고 있는 정신적과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정호 경남 김해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군소음보상법,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항소음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과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김정호 경남 김해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기존 현행법에서는 공항 소음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공항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민간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과 달리 주민복지사업 지원을 받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정호 의원은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도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해 소음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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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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