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곳 적발

공사중지·이행조치·과태료부과 등 134건 처벌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65곳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74곳 사업장을 법적 조치했다.

환경영향평가 위반 사업장 74곳은 공사중지요청 6건, 수사의뢰 5건, 과태료부과 42건, 이행조치요청 81건이다.

▲낙동강청 전경.ⓒ프레시안(석동재)

낙동강청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식대상 수목을 훼손한 지개~ 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거제케이블카 조성사업 등 6곳 사업장에 공사중지와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미실시한 산업단지 5곳은 고발조치했다.

또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25건,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6건, 조치명령 미이행 5건 등 위반 사업장 34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기 협의기준이 초과된 폐기물소각시설, 터널폐수배출시설 방류수 협의기준이 초과된 도로공사사업,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지 조성 미흡, 차량 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이행, 야간공사 시행 등 협의내용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59곳에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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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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