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1일부터 소상공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자료사진ⓒ

전북도는 8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신청을 1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과 일반업종(매출액 4억 이하, 매출감소)으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다.

또 지난해 12월 집합 금지 조치가 부과된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부대업체 포함)과 파티 룸, 영업 제한된 숙박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수할 방침이다.

지원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일반업종에 100만 원, 집합 금지·영업 제한 사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해 개업한 일반업종의 경우, 9월에서 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3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곳 있는 경우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에 지급한다.

신청은 인터넷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안내를 위해 버팀목자금 전용 중앙콜센터(1522-3500)도 운영된다.

전북도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의 콜센터 번호(1588-0700)를 ‘3차 재난지원금 전북 콜센터’로 한시적으로 운영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안정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기초 상담과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의 지원 여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금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급되지만 증빙자료 제출이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1~4주가량 소요된다.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새희망자금이 지급된 소상공인은 당장 12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사업체와 새희망자금 미지급자는 1월 말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미성년 대표이거나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지급대상으로 누락된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2월 정도 지급될 계획이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버팀목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전북도 차원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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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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