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특정업체 특혜의혹 ‘문제없다’ 일축

서지만 대표 “입찰과정 아무런 문제없다” 정면 반박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북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과 관련 최근 입찰결과 공정성 시비와 함께 특정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 자료를 발표하고 대응에 나섰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 사업을 두 곳으로 쪼개 각각 입찰한 내용과 입찰공고 취소 후 긴급 재공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하도급거래법 상습위반업체 지역 기여도 가점을 받아 입찰에 선정, 입찰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평가위원 선발기준 모호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 사업 두 곳으로 쪼개 각각 입찰한 내용과 관련해 지난 2019년 4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제3차 민관협의회에서 결정한 지역주도형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시 단계별, 분할 발주하도록 지역상생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를 근거해 입찰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찰공고 취소 후 긴급 재공고와 관련해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일부에서 최저가 입찰로 변질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입찰가격평가 질의를 한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내에서 평가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준용해 가격평가기준을 변경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신규공고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육상태양광 2-1공구ⓒ군산시

또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역 업체가 최종 선정된 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8월 20일 개최한 현장설명회 당시 공지한 공동수급참여업체 중 1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2-2공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에 3개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음으로 입찰의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평가위원 선발기준 모호와 관련해서는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을 추전 받아 평가 당일 오전 추첨을 통해 최종 평가위원을 확정했으며 무자격이라고 언급한 평가위원은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자격으로 평가에 참여했기 때문에 무자격 평가위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법 상습위반업체 지역기여도 가점을 받아 입찰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지역기여도는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추진을 위해 업체가 제안하는 기자재 활용, 인력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평가하는 사항이므로 하도급거래 상습법 위반에 따른 감점적용과는 무관하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내용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육상태양광 2-2공구ⓒ군산시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지역주도형 발전 사업은 17개 지역 업체가 참여한 지역상생의 모범 사례이며 타 사업과 비교 불가한 사업이다”며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사업을 대기업들의 치졸한 흠집내기 식에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서 대표는 “이러한 허위사실로 시민들의 소득을 증진시키려 노력하는 군산 시민 발전사업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자기이익에 급급해 전체적인 국가 발전을 저하 시키는 저급한 행동에 대해서는 법도 아량을 베풀지 말고 철저한 조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 사업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쪽 1.2㎢부지에 99㎿규모에 총사업비 1,319억 원이 투입돼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군산시민 펀드 80%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EPC업체가 20%를 충당해 추진되는 지역주도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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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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