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올해부터 임업경영체도 친환경 농업 직불제 신청 가능"

3월2~4월40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상관 편백숲ⓒ전북도 블로그

전북도는 올해부터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업인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또 국비 사업인 친환경농업 직불제 외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도 추가로 지원된다.

전북도는 올해 바뀐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침을 시군과 읍면동에 배포해 알리기에 나섰다.

올해 바뀐 내용 중 눈에 띄는 점은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임업인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범위를 확대한 것.

신청대상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농지소유주 확인서 등 실제 경작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인은 사업 기간인 2020년 11월부터 올해 10월 중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기간내 인증이 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종료 전에 연장(갱신) 신청을 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또 국비 지원인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종료된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은 국비 지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동일한 기간과 장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는 2007년도부터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친환경농업 유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은 2184농가(2320ha)에 15억 원이 지원됐으며 친환경농업 직불제에는 2437농가(2324ha)에 국비 15억 원이 지원됐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인 친환경농업 직불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농식품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