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청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한다.

인력 및 단속용 CCTV 143대 외 신규 6대 추가 설치 등 대책 마련

▲대전 서구청 전경ⓒ서구청

대전시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역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단속원을 증원하고 현재 운영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143대 이외에 상반기 중 신규 6대를 추가 설치해 평일뿐 아니라 주말 야간 단속으로 강력한 계도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환경관리원 중 단속업무에 투입하고 불법투기 단속용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하여 불법투기 단속 결과 부과한 과태료가 두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종태 청장은 “일부 주민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선량한 주민들이 악취 및 통행상의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하며 “상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쓰레기를 적법하게 배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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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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