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연말연시 방역강화특별대책기간 수칙 위반 6건 적발

ⓒ프레시안

전북에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수칙을 위반한 6건이 적발됐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인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부터 전날인 3일 자정까지 11일간 점검 결과, 6건의 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해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4건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적발내용으로는 군산의 한 음식점이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과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한 종교시설은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실시해 적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다.

전북도는 이기간 중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정부 부처, 14개 시군이 69개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펼쳤다.

한편 전북도는 4일 오전 0시부터 오는 17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상황 점검과 1회 위반 때부터 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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