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4일부터 17일까지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이 2일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연장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와 관련, 오는 4일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도는 최근 1주간 확진자가 일평균 11명 발생하고, 기존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중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고, 현재의 유행상황을 고려해 14개 시·군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방역수칙은 이미 시행 중인 2단계+연말연시 특별대책 방역수칙을 따르되, 일부 추가 보완된 수칙을 추가 적용된다.

2단계+연말연시 특별대책 방역수칙으로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오전 5시 운영 중단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실시, 집객행사 금지 등이다.

일부 추가 보완 수칙으로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겨울스포츠시설 오후 9시~오전 5시 운영 중단 숙박시설 2/3 예매 제한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이다.

한편 전북도는 특별대책이 시행된 10일간(12.24.~21.1.2.) 집중점검 결과, 식당 1개소에 대해 ㅇ오후 9시 이후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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