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대출로 임직원 5명이 파면된 전북 순창새마을금고의 전직 간부가 구속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31일 법인 대표에게 거액을 부당하게 대출하고 공금을 횡령한 순창새마을금고 전무 A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순창의 모 새마을금고 전 전무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8년간 한 법인 대표에게 동일인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 주거나 담보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6억원을 부당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법인 대표의 직원과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98억 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법인 대표 지인 등의 담보물 평가를 부풀려 38억 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과거에 법인 대표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새마을금고 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행사용품 대금을 지불한 다음 주문 품목을 일부 취소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되돌려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경찰은 A씨의 부당대출과 횡령을 도운 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 7월 순창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 부장급 1명, 과장, 대리 등 5명을 동시에 파면조치한 뒤 경찰에 4명을 수사 의뢰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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