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촉박'식품위생교육 이수 시한, 내년 3월말까지로 연장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영업손실 사업주 부담 건의 따라

식품위생 자료사진. 연합뉴스

식품위생 정기교육 이수 기간이 당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됐다.

전북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에 따라 올해 식품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정기교육 이수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식품 영업자는 기본교육 3시간, 신규교육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상황과 영업중단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유예가 결정됐다.

올해 위생교육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21년도 식품영업자 정기교육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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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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