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옥 김해시의원 "청소용역 후속조치 신속 처리해야"

대법원 승소판결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근로자 고용안정 차원서

허윤옥 김해시의원(비례대표)이 청소용역 후속조치들이 하루 빨리 처리되도록 촉구했다.

허 의원은 21일 열린 김해시의회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윤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12일, 김해시의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로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해지 분쟁은 일단락 되었으나 그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문제에 대한 과제가 남게 됐다"고 밝혔다.

▲허윤옥 김해시의회 의원. ⓒ김해시의회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된 청소용역 대행계약 해지와 관련해 시민불편 최소화와 근로자 고용안정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청소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5분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허 의원은 "김해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1일 평균 416톤 중 조정대상에 드는 북부동을 비롯해 진영읍, 한림면 3곳에 1일 평균 108톤 정도로 전체의 26%를 차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칫 "매끄럽지 못한 행정과 책임감 없는 일처리 등으로 시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허 의원은 "조정지역에 대한 원활한 청소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로 정비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해 청소행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해시와 해당업체와의 청소대행 계약해지로 불안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고용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고용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에서 세세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옥 의원은 "이번을 끝으로 송사의 종지부를 찍고 김해시와 청소대행업체가 모두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보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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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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