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오는 24일 대법원 선고 운명 갈린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 내년 재선거

김일권 양산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재선거 여부도 가려진다.

김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9월 4일 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 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김일권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인 나동연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를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