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코로나19 예방 연말연시 방역 종합대책 추진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를 대책기간으로 설정

양구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연시 방역 종합대책을 수립,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족·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 속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각종 모임행사 등으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 자제 등 사람 간 접촉 가능성 최소화를 통한 일상생활 속 감염·확산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말연시 방역 종합대책은 △생활방역 △모임·행사 △수능 이후 방역 △여가활동 △교통수단·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분야별로 추진된다.

먼저 생활방역을 위해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해 전파하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감염 등 일상 속 감염 사례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안전한 모임·행사를 위해서는 연말연시 직장 회식 등 모임·행사의 자제와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 등의 금지를 권고하고,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취소하며,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 종교시설의 모임·행사 등은 축소 또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수능 이후 방역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해 점검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지역 간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음식 섭취 금지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등에 대해 금~일요일 성업시간에 이용인원 제한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의 이용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 방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와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상시연락체계 구축 및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 전통시장과 마트 등 유통매장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집중적으로 지도 및 안내하고 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 비접촉으로 전환하고, 불요불급한 외출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또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며, 손 씻기 등 방문하는 장소와 동선에 따라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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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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