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동물학대 구속기소 0.1%…3398명 중 단 2명

동물학대 3%만 재판 넘겨지고 실형 5% 불과

절반 이상 불기소(51.2%), 처벌도 정식재판 아닌 약식명령청구(31.8%) 대부분

재판 가도 대부분 벌금형 그쳐(56.9%)

송기헌 의원 “동물복지 인식 높아진 만큼 동물학대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은 크게 높아졌지만 동물학대 범죄 처벌 수준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동물학대 등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3398명 중 구속기소된 사람은 2명(0.1%)이었다.

ⓒ송기헌 국회의원실

또 동물학대로 수사를 받은 사람 중 단 3%만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5%에 불과했다.

최근 5년 간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검찰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람은 모두 3398명이다.

이중 절반 이상인 1741명(51.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1081명(31.8%)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청구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는 범죄는 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인용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친다.

검찰이 동물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한 사람은 3398명 중 93명(2.8%)에 불과했다.

이중 구속기소로 이어진 사람은 5년간 단 2명으로 0.1% 수준이다.

재판을 받더라도 처벌 수준은 낮았다.

최근 5년 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전국 법원의 1심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재판을 받은 246명 중 140명(56.9%)은 벌금형에 그쳤다.

징역형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5명이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으로 전체 1심 사건 중 4.9%에 불과하다.

송기헌 의원은 13일 “최근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생명존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크게 높아졌지만, 그에 비해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높아진 국민 인식만큼 동물학대 범죄에 관한 수사 전문성과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