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시도지사협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시중구의회의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들은 해당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장기간 자치분권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협의체 대표들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의 자치권 명시 △지방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위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마련 등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자치입법권과 시‧도 부단체장 정수를 비롯한 자치조직권의 확대, 주민자치회 설치 등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지만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중앙과 지방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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