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익증진직접지불금 3,894농가에 72억원 지원

농지면적에 따라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경북 영양군은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되는‘2020년도 공익증진직접지불금’을 3894농가에 72억원 지급한다.

▲ⓒ영양군청

공익증진직접지불제는 쌀직불, 밭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을 하나로 통합, 지난 5월 신청 받아, 7월 대상농지·농업인 여부 확인 과 경작사실을 거쳐 10월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직불금을 지급했다.

이행점검 요건까지 충족한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이 0.1 ~ 0.5ha이하여야하고, 0.5ha ~ 1ha이하인 농가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3단계로 구분,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이행점검결과‘농지의 형상 및 기능’등 준수사항 이행이 미흡한 농가의 경우 일괄적으로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며, 직불금 지급일 역시 감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모두 완료된 후 지급될 예정이다.

감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액안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 10% 감액이 적용된다.

오도창 군수는 “연초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와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직불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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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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