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김해시의원, 킥보드·캠핑카 장기주차 "대책 없나?"

타 지자체 11곳 조례 제정 등 시민 불편 해소·안전 위해 노력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원이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용 이동장치와 캠핑카의 장기주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은 "김해시는 공유 킥보드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대책은 없고, 캠핑카의 공용주차공간 장기주차는 다른 시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11곳 이상의 지자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김해시는 지금이라도 법령 시행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비스를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회사와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조례 제정 등 행정적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서울 종로구와 부산 수영·해운대구 등은 불법 주정차 자체에 과태료를 물릴 수 없는 만큼, 전동킥보드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면서 "킥보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확히 없다 보니 도로에 무단 방치된 적치물로 보고 정비·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캠핑카 캠핑트레일러의 공영주차장 공용주차구역의 장가 주차에 대해서도 김형수 의원은 "공영주차장의 주차는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조치는 불가하다"며 "현실적 어려움으로 그간 강제이동 사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인이 누리는 자유로 인해 사회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은 안된다는 게 김형수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주차장이 부족해 많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늘여가고 있는 김해시의 현실에서 공용주차 공간의 장기주차는 다른 시민에게는 피해이다"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트레일러 캠핑카의 경우 이동이 쉽지가 않아 신속함이 요구되는 응급상황에서 대처가 쉽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김해시에 등록된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는 257대이고 31대만 차고지가 확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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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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