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 절반 이상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이 서비스 가입

ⓒ프레시안

전북 익산시민의 절반이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이 서비스에 가입했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에 시민 7만 1529명이 가입해 51.7%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시는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률이 50%를 넘은 것과 관련, 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불법주정차 고정식 폐쇟로(CC)TV 83대와 이동식 단속차량 2대를 동원해 단속구간 139.56㎞를 대상으로 지역별, 구간별, 시간대별로 철저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주요 민원발생 취약구간을 대상으로 단속 내역과 불법주정차 형태를 분석해 다각도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단속 대상 차량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된 불법주정차 차량과 교차로 및 도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기타 아파트, 상가 공사로 교통에 방해하고 있는 공사 차량 등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모든 차량이다.

단, 일렬주차 시 30분의 유예를 준다.

한편 익산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주차장 1156면, 노상주차장 220면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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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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