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12월 18일까지 지원신청 접수…최대 1420만 내 차등 지원

양구군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에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양구군은 현재까지 7대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 가운데 12월 18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지원에 나선다.

신청기한 이전에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종료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 게재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업체 차량 여부를 고려해 최대 1420만 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전기택시는 최대 8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국비로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700만 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이 정액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9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단,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양구군은 보다 많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신청대상을 기존의 공고일 기준에서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구군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해 양구군에 등록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구매보조금이 가능한지를 먼저 양구군에 확인한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양구군은 접수한 순서대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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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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