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2차 감경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월 23일부터 6개월간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 총 1755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1차 감경 20억 9600만 원에 이은 두 번째 지원이다.
따라서 2021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전국상황과 경남도 지역 확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2월 중순 경에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2차 결정에 따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됐던 지난 8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감경 지원한다.
우선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과 대부료 50%를 일괄 적용해 기본적으로 감경해준다.
피해정도가 심해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11월 3일부터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사업소)나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회계·재무과 등)로 하면 된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추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간에서도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착한임대료 운동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