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 이하 국공노)은 국감에서의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에 대해 행정 안전부 장관의 원론적인 발언에 대하여 비판하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노는 “그동안 시대착오적이고 행정의 비효율성만 발생하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며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형동의원도 경쟁원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기관에 대한 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를 포함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99년 1월 관련 법률이 제정된 후 제도의 부작용 정부 기관 내 병폐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이제야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졌다는 것은 개탄스럽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그간 정부 기관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결국 국회까지 끌고 왔다"고도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향해 “ 53개 책임운영기관 현장에 책임운영기관제도로 인해 존재하는 문제점은 유사하다”며 "법률에 명시된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을 찾아볼 수 없다"고 ㅈ주장했다.
특히 "본부 및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상급기관 눈치 보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각종 평가의 준비 때문에 고유 사무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성과평가를 위한 직원의 노력은 기관장을 위해 소진될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뱀장어 완전양식 성공’ 발표로 국민을 우롱했던 사례를 들며 국립수산과학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기관의 업무 특성과 목적이 충돌한 결과"라며 "거의 모든 책임운영기관이 이와 유사한 상황 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공노는 "무모한 경쟁시스템 성과 부풀리기에 앞장서 운영되어온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국가적 낭비인 만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섭위원장은 “과거의 방식대로 제도의 부분만을 도려내고 몇 개 기관만을 보여주기식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결국 이 문제는 제도 폐지가 답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감 답변에서 “ 제도의 취지가 살려지지 않고 역기능이 많이 있다면 책임운영기관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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