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방역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경계심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11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도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고위험시설 11종 중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수칙이 추가되어 운영 중이다.
경남도는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 방역수칙 기준이 미흡한 곳이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에 추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여기에다,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등의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도내 관련시설의 방역실태를 종합점검 한다.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도 시설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점검대상은 도내 요양병원 126곳과 요양시설 185곳, 정신병원 39곳 등이다.
점검은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경남도는 시설별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와 발열체크 등 의심증상 확인·기록 여부와 외부인 출입통제 상황, 의심종사자 업무배제 여부, 의심환자 격리 공간 마련 여부 등 방역수칙 전반의 이행 여부 상황을 확인한다.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향후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고위험시설과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로 도내 시설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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