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100억이상 고액소송 패소율 10건 중 4건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부터 필요 최소한으로 범위를 한정해야"

국민의 힘 박형수국회의원(영주시,영양,봉화, 울진군)은 12일 국세청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중 100억이상 고액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조세불복 방지위한 과세근거 검증절차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형수 국회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국세청의 고액소송패소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도 패소율은 41%로 10건 중 4건이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밝혔다

< 소송가액별 국가 패소율 추이 >

(단위: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천만원 미만

6.7

5.2

4.3

4.9

4.7

3.7

100억원 이상

22.2

51.7

31.5

35.1

40.5

41.0

전 체

13.4

11.6

11.5

11.4

11.5

11.4

이에 따라 국세청이 되돌려줘야 하는 환급액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1조960억), 2018년(1조624억)으로 연속 1조원을 넘겨 최근 5년간 패소가액은 3조7505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고액사건(100억원 이상)에서 국세청의 패소비율이 전체 패소율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전체 패소율은 평균 11%이며, 소액사건(2천만원 미만)의 경우 4.6%에 불과한 것에 반하여 같은 기간 100억이상 고액소송에서의 패소율은 전체 패소율 대비 약 4배, 소액사건 패소율 대비 약 9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고액소송의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국세청의 소송수행 역량이 부족한 원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과세를 하고보자는 식의 신중치 못한 과세처분을 하니 고액소송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조세 불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부터 필요 최소한으로 범위를 한정해야 할 것이며, 과세처분 당시부터 충분한 과세근거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