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정부의 위기가구 생계지원 사업 추진에 맞춰 태스크포스를 구성,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단 국민 기초 생계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 대상 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 (3·8,) 목(4·9), 금(5·0)요 일제를 적용, 날짜에 맞추어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신청자의 위기 사유 인정기준 및 소득 재산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 가구원 수별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 11월과 12월 중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