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0월부터 연어·뱀장어 포획 금지

뱀장어 10월 1일, 연어 11일부터 어족자원 보호 위해 포획 금지

이번 달부터 양양남대천에서 뱀장어와 연어를 포획할 수 없다.

양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은어 불법포획 단속에 나선데 이어, 이번 달 1일부터는 뱀장어 포획을, 11일부터는 연어 포획을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연어는 산란철을 맞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자신이 태어난 모천(母川)으로 다시 거슬러 오르기 시작한다.

군은 산란철 연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회귀수량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연어포획 금지기간을 정하고, 불법 포획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어축제가 취소되면서 연어 불법 포획행위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뱀장어는 2017년 7월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산란철 포획이 금지되는 어종이다.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는 포획할 수 없으며, 몸길이 15cm 이상, 45cm 이하 어린 치어는 기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일체 금지된다.

아울러 뱀장어와 유사한 회기성 어류로 9월 초부터 남대천에서 자주 발견되는 칠성장어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 보호종으로 연중 포획이 금지되는 어종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군은 연어 및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안내 현수막 20여 개를 제작해 주요 하천변에 게시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어로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해당 기간에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 제2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6월 20일 도비를 지원 받아 10~15cm 뱀장어 6천여 마리를 남대천 낙산대교 일원에 방류한 바 있다.

10월 15일 남대천 자연생태계 보전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은어 수정란 종자 1500만개를 방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최대의 연어소상 하천인 양양군 서면 용천리 인근 남대천 일원에 연어생태계 보호 및 연어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167억 원을 투자해 5만8000㎡ 규모의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을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및 친환경 관광자원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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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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