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더불어 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공무원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민간부문 노동조합과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타 노동조합 관련 법률과 다르게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근거 규정 없이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 노조법에는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임금을 받지 못해 공무원 노동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공노총과 장철민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과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교섭 대표와의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노조 유지 관리업무 등의 시간에 대해선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면제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장철민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매우 환영한다”며 “차별받던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환영의 뜻을 비쳤다.
개정안을 발의한 장철민 국회의원은 “그간 공무원의 노동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을 이번에 개선하겠다”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통해 공직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변화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발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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