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실내 50인과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며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도 2주간 연장된다.
또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주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5종의 유흥시설은 10월 5일부터 1주간은 시군별 확진자 및 방역 여건에 따라 시·군별로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나머지 고위험시설 인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5종은 집합제한이 적용된다.
중위험시설 13종과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각 시·군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추석연휴기간에도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4시간 운영되며 민간선별진료소 36개소 중 20개소도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열게된다.
경남도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별방역기간은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고 밝혔다.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 경남도는 "일시 중단됐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의 접종이 25일부터 재개됐다"면서 "만13세부터 만18세까지와 만 62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도 빠른 시일 내 재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등을 고려해 가급적이면 10월 중 예방접종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경남도는 "10월 3일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신고 중 10인 이상 신고는 모두 금지 통보됐고 10인 미만이라도 집합금지 고시된 지역의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남지방경찰청은 금지된 집회에 참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집합금지한 사실을 알고도 집회에 참석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6개월 이하 징역 및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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