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9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로 바다낚시 이용객 증가가 예상, 낚시어선은 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정원 초과, 영업 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에 대해 중점 단속과 모든 선박에 대해 해상 음주 운항을 특별 단속 진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개인마다 일회용 불 대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방침이다.
해상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음주 운항 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t 이상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 해경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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