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乙 김두관, "공수처법 개정, 더 미룰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개정 이루어져, 올해 가기 전에 출범해야"

김두관 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 더 미룰 수 없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원래 공수처는 지난 7월 15일 출범했어야 했다"고 하면서 "공수처 출범 지연으로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수 년 째 이어져온 검찰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공수처라도 야당과의 합의하에 출범시키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더 좋겠다는 민주당의 통큰 결단이었다"고 공수처법 개정 배경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공수처 설치를 아예 반대하는 것을 염려했다.

▲김두관 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는 "이 공수처법은 당시 민주당과 야4당이 함께 처리한 법이다"며 "이 상태로 두면 공수처는 기약이 없다.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하고,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을 거부하면 비교섭단체 2개의 야당이 1명씩 추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김두관 의원의 생각이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수도법 등의 여러 개혁법안과 함께 공수처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가 가기 전에 공수처가 출범되도록 해야 한다"고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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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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