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乙 김두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로 부르자"

"과거 관행 벗어나 풀뿌리로 뻗어가야 진정한 선진국"

김두관 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자치법 개정, 협력과 연대의 힘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적으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를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고정적인 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대변화에 앞장서야 한다. 그 첫번째 시도인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선배 동료 의원들의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단순한 법 개정에 그칠 것을 우려했다.

▲김두관 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는 "행안부의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다"고 하면서 "그 점이 참 아쉽고 서운하다. 조직 기득권과 관료 이기주의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풀뿌리라는 말은 아래로부터 시작한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행정과 정치영역에서 너무 보수적이다"며 "아직도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통치의 주체와 대상으로 보는 관점의 습관과 인습이 남아 있다. 이제는 이런 과거의 관행을 벗고 중앙에서 지방, 풀뿌리로 뻗어가야 우리가 부러워 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대선이나 총선같은 이슈적 담론 수준의 투표 관념을 넘어설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게 김두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정치의 체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과 자치조직권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투표를 실질화해 명실상부하게 ‘지방정부’로 기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읍·면·동 수준의 행정책임자 선출 방식을 다양화하여 정치의 효용감을 높이고 조례제정권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은 "주민이 요건을 갖춰 문제를 제기하는 안건은 단체장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투표에 부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자법 개정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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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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