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추석 대목 자금 조달을 위해 200억 규모의 긴급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달 18일부터다.
이러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해 직접대출을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여태껏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이뤄져 왔으나, 정부 긴급대출 지원 등으로 보증한도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현재 재단 보증을 통한 신규 대출이 불가한 상태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1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직접대출을 제공하고 2년간 이자차액 2.5%를 지원하는 200억원 규모 긴급 융자지원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자금은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상환한 후 1년이 경과해야만 재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 제한규정을 없애고 상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자금을 신청하고자하는 소상공인은, 자금지원 신청 전 먼저 관내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인한 후 김해시청을 방문, 등기우편 접수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날로 악화되는 시점에서 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긴급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1일 도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자금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억 원의 긴급특별자금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올해 총 600억 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김해시중 14곳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BNK경남은행·BNK부산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DBG대구은행·스탠다트차타드은행·부원새마을금고·서김해새마을금고·칠산새마을금고·경남제일신협 내외지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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